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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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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약품 택배허용, 약국 대형화·기업화 가능성 높여"

작성일 : 2020-11-30 오후 3:34:21     작성자 : 장말숙     조회수 : 801

"의약품 택배허용, 약국 대형화·기업화 가능성 높여"
정흥준 기자 2020-11-30 06:10:48
 ▲ 약국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택배배송 문제를 설명하는 장보현 서울시약 정책이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배송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약국이 대형화·기업화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도매자본과의 결탁 가능성이 커져 결국 지역 약국들의 경영악화로 연결되며, 이는 오히려 약국·약사의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대한약국학회 학술대회에서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원격의료의 쟁점과 약국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원격의료·조제의 우려점을 짚었다.

장 이사는 원격진료도 공급자의 공급량을 통제할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경증질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금보다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격진료는 약국에 크게 전자처방전과 의약품 택배배송이라는 2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면 심평원 혹은 심평원 위탁 업체가 제공해 전국 모든 약국이 공통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결제, 이용 수수료가 비상식적으로 비싸고 약국에 전가된다. 특정 의료기관 주변 약국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담합에 해당되고,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도 담합의 소지가 있다"면서 "또 여러 업체가 난립하면 약국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며 공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 이사는 "전자처방전 발행시 성분명처방 의무화, 서비스이용료 적정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원격진료가 전면허용될 경우 의약품 택배배송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 이사는 "조제약 배송간의 문제, 배송은 누가할 것인지, 법적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지 고려할 점들이 많다. 또 마약류 배송문제도 있다"고 했다.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일 수 있겠지만,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이용 편의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문약사와 방문간호사, 커뮤니티케어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택배조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형태의 약국들이 대형화, 기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장 이사는 "저렴한 지대의 지역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케팅을 통해 전국에서 원격으로 처방받아 조제 배송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의협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역 약국들의 경영악화로 지역 약국과 약사 서비스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부의 집중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점을 지적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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